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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 공시 송달 공고

  • 작성자
    송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25일(월) 16:12:30
    조회수
    127
  • 전화번호
    032-560-3482
  • 원당동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납부 독촉 및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압류예고서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정0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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