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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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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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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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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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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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지하철
제7조(여객운송 조정 및 거절)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3. 다른여객에게 불쾌감 또는 위험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버스
제12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택시
제10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8.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제11조(운송의 거절)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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