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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시‘마스크 착용 의무화’추진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9일(화) 15:01:59
    조회수
    105
  • 전화번호
    032-560-3463
  • 불로대곡동
 
 
 
대중교통 이용시마스크 착용 의무화추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
(주요내용)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미착용시 이용불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추진방법)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 거쳐 행정명령 발동(공고 등)
(문 제 점)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강도 높은 조치에 대한 반발예상, 마스크 구입처 확대(대중교통시설 내)및 가격인하 등 보급대책 필요
(개선방안)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마스크착용 강력권고 등 행정지도 우선 실시 후 후속조치(행정명령) 강구
·시도 사례
* 서울시 : 지하철 혼잡도 150% 이상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제한
* 구리시 : 마스크 미착용시 승차거부 행정명령 발동(4.27)
* 대구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시민단체 반발로 마스크 착용의무는
의무는 유지, 벌금부과는 유보결정) 홍보 및 계도기간 2주 연장(당초 5.13시행예정)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버스·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중 승차거부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전염병 발생시 마스크 미착용은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ㅇ 버스·택시관련 운송약관 중여객의 금지행위
- 여객의 안전, 차 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가능 및 운송거절 명시
ㅇ 승차거부 허용 기간
- 2020. 5. 코로나19’위기단계경계단계로 격하시 까지
ㅇ 승차거부 허용방법
- 버스·택시 기사의 자율적 판단,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여부 결정
- 해당기간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거부시 처분 면제()

 

참고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6(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항 제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6(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항 제1
ㅇ 인천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버스운송약관,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 조치)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0(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6(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운송약관]

 
지하철
7(여객운송 조정 및 거절)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3. 다른여객에게 불쾌감 또는 위험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버스
12(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택시
10(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8. 기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11(운송의 거절) 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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