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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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_부정유통_실태.hwp (2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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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요 신청에 따라 복지용 정부양곡을 매월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부관리양곡 나라미의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민원제보)하고 있어, 부정유통 행위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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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미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사항 > 가. 법령근거 : 「양곡관리법」제32조(벌칙)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ㆍ처분한 자 나.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범금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