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복지용 정부양곡(나라미)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공급받은 양곡은 목적대로 사용하시고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수급자(생계,의료 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는 염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미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가. 법령근거 : 양곡관리법 제32조(벌칙)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나. 제재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