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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박0은).hwp (9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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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불법)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