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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불법)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 요청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5월 12일(화) 17:52:44
    조회수
    59
  • 전화번호
    032-560-3482
  • 원당동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불법)투기에 따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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