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노o우이o엽_직권조치공고문.pdf (2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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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노*우, 이*엽
○ 공고기간 : 2020.04.20.~2020.05.06.(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