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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이동형_CCTV_설치).hwp (7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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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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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공고 제2020-15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시 서구 마전동 홈페이지 (우리동 소식)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4.29. ~ 2020.05.19.(20일)
5. 설치장소 : 마전동 관내 일원 (무단투기 지역별 이동설치 예정)
6.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0.05.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
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방문․우편 또는 팩스(032-560-2811)
- 우편: 우)2264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0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