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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황종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29일(수) 14:26:26
    조회수
    720
  • 전화번호
    032-560-0891
  • 마전동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공고 제2020-15호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설치함에 있어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시 서구 마전동 홈페이지 (우리동 소식)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04.29. ~ 2020.05.19.(20일)

5. 설치장소 : 마전동 관내 일원 (무단투기 지역별 이동설치 예정)

6. 의견제출

  ○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0.05.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

      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방문․우편 또는 팩스(032-560-2811)

       - 우편: 우)2264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0번길 14(마전동)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 032-560-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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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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