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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공개모집공고문.hwp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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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가좌4동 제11,12,13통장 후보자 등록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장공개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