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
◈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제한명령 대상 시설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제한조치 및 행정명령(지도) 대상시설 약 15,506개소
◦’20. 3.22. 보건복지부장관의“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대상시설
◦’20. 3.22. 인천광역시장의“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준수사항 이행 행정명령”
대상시설
◦’20. 3.20. 보건복지부장관의“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지도 실시”대상시설
◦’20. 3.24. 인천광역시장의“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대상시설
(단위 : 개소)
|
구 분 |
종교시설 (신천지 제외) |
실내체육 시 설 |
유흥시설 (콜라텍 포함)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포함) |
노인의료 복지시설 (요양원) |
PC방 |
노래 연습장 |
학원 |
|
시설수 |
3,662 |
1,363 |
1,102 |
92 |
400 |
929 |
2,376 |
5,582 |
지원금액 : 업체·시설당 30만원씩
지원목적 : 시설운영 중단과 방역지침 준수에 따르는 비용 보전
재 원 :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60억원 활용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접수 |
⇒ |
기금 신청서 제출 |
⇒ |
지원금 교부 |
⇒ |
지원금 지급 |
|
수혜자 → 군·구 |
군·구 → 시 |
시 → 군·구 |
군·구 → 수혜자 |
지급시기 : 2020년 4월중
※『긴급지원금』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총괄과(032-560-2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