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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남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23일(목) 09:11:24
    조회수
    56
  • 전화번호
    032-560-3163
  • 석남3동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인천시에서는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제한명령 대상 시설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제한조치 및 행정명령(지도) 대상시설 약 15,506개소

◦’20. 3.22. 보건복지부장관의“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대상시설

◦’20. 3.22. 인천광역시장의“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준수사항 이행 행정명령”

대상시설

◦’20. 3.20. 보건복지부장관의“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지도 실시”대상시설

◦’20. 3.24. 인천광역시장의“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대상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종교시설

(신천지 제외)

실내체육

시 설

유흥시설

(콜라텍 포함)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포함)

노인의료

복지시설

(요양원)

PC방

노래

연습장

학원

시설수

3,662

1,363

1,102

92

400

929

2,376

5,582

 

󰏅 지원금액 : 업체·시설당 30만원씩

 

󰏅 지원목적 : 시설운영 중단과 방역지침 준수에 따르는 비용 보전

 

󰏅 재 원 :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60억원 활용

 

󰏅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접수

기금 신청서 제출

지원금 교부

지원금 지급

수혜자 → 군·구

군·구 → 시

시 → 군·구

군·구 → 수혜자

 

󰏅 지급시기 : 2020년 4월중

※『긴급지원금』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안전총괄과(032-560-2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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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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