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청각장애인_등록을_위한_장애등록심사_구비서류_안내문.jpg (320KByte)
안녕하세요 연희동행정복지센터 성유진입니다.
수급자 제외 청각장애인분들 보청기 지원 문의가 많아 방법에 대해 공람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지원자 : 등록된 청각장애인(20007년 이전 장애인도 청각장애인이기만 하면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 보청기 청구 방법**
1. 이비인후과에 간다 : 복지카드를 보여주고, 보장구처방전 발급을 받는다
2. 보청기 업체에 간다 : 1달동안 소리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 보청기업체에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는다
3. 다시 이비인후과에 간다 : 보조기기검수확인서를 받는다!!
4.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한다!
보장구처방전
보청기업체에서 발부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보조기기검수확인서
복지카드랑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10%만 내고 보청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잘못안내되었다면 (032-560-30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격여부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가 바랍니다.
**참조사항**
청각장애인 등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병원 진료입니다.
병원에서 장애등록이 될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오면
담당의가 본인의 자격번호와 의사면허번호를 걸고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를 발부 해줍니다.
쉽게 발부가 가능한 장애가 아니오니, 반드시 병원 가서 담당의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필수구비서류
1.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1부
2.검사결과지(3회 시행한 pta 결과지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3.진료기록지(최근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및 처방기록지 일체)입니다.
위서류를 발부받으신 분은 등본상 본인의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로
오셔서 장애등록공무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복지센터는 장애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받고 신청 및 접수를 하는 곳이지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
장애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등기로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부서)로 송부되며
이곳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장애여부(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를 결정하여 다시 주민센터로 결과를 보냅니다.
보통 장애등록을 위해 심사하는 기간은 1달~2달 정도 걸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장애를 위한 구비서류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