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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_코로나_19_지역고용대응_특별지원사업_공고문.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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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_특수형태근로종사자_및_프리랜서_신청_서식.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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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인천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무급휴직자, 특수형대 근로자 종사자, 프리랜서로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유사하나,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우선 수급이 원칙이므로, 동 사업 신청 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해당 여부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어 같은 기간동안 동시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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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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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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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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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23. 이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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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23.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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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2020.4.9.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 16만546원/지역가입자 월 16만865원 이하(3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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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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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5,000원, 최대 50만원(인천e음 카드)
*동구 주민의 경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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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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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 2020.4.10.(금) ~ 5.1.(금)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현장접수 : 2020.4.20.(월) ~ 5.1.(금) /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8층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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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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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우선 지원받는 것이 원칙
우선 지원 후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
※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신청금액의 합계가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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