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염o선_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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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염*선 (총 1세대)
○ 공고기간 : 2020.04.13.~2020.04.27.(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