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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윤0현).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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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독촉(최고)장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