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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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 안내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만15세 이상 39세이하)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신청당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가입당시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15세이상 39세이하
□ 지원요건
- 만기 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총3회, 연1회)
※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중도 지급해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271만원) 초과 시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시) : 본인 적립금 및 이자지급
○ 지원기준
(단위: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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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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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소득상한)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46명내외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에 해당사항에 해당할 경우 가점부여
- 한부모 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가구
- 취업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20. 4. 7.(화) ~ 2020. 4. 24.(금)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