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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2일(목) 10:14:05
    조회수
    51
  • 청라2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0. 04. 02. ~ 2020. 04. 13. [11일간]

ㅇ 공고대상 : 최OO (총1세대)

ㅇ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ㅇ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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