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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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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불법)에 따른 행정처분 전 의견 제출을 요청(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