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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23일(월) 10:15:10
    조회수
    100
  • 전화번호
    032-560-3463
  •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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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 안내

 

 

Ⅰ. 소상공인 지원 

 

1. 지역화폐 “서로e음”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 경제에너지과 560-4626~8

▪혜택플러스가맹점 이용혜택 확대 : 최소 18% ~ 최대 22% (15% 캐시백 + 3~7%가맹점할인)

▪혜택플러스 가맹점 혜택추가 : 서로e음 결제수수료 최초 전액지원, 전국최초 사업자간 거래용 카드 발급(7월이후)

▪코로나19, 온라인몰·배달 판매 촉진 : 마케팅 비용 필요없는 서로e음 배달앱 배달서구와 배달대행업체 연계, 서로e음 온라인몰에서 서구 제품구매시 한도 제한없이 캐시백 4% 지원

 

2. 서구최초, 구금고 하나은행과 연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지원  - 인천신용보증재단서인천지점  569-0321

6개지점 신속심사(fast-track)로 처리기간 대폭단축 : 업체당 5천만원, 이자율은 2.551.95로 낮춰

 

3.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적극 활용 지원  - 인천신용보증재단서인천지점  569-0321

▪업체당 3천만원이내 특례보증 지원(5년간 3천만원이내 이자 1.5% 지원추가)

 

Ⅱ. 중소기업 지원

 

1. 서구최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지원과 560-4442

▪업체당 대출액 2억원이내 2~3년간 확정이자 중 2% 이자지원

 

2. 인천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 기업지원과 560-4442

▪업체당 대출액 7억원이내 2~3년간 확정이자 중 2% 이자지원

 

3.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 착한임대료 세금감면 등 폭넓은 지원 - 세무1과 560-4190 세무2과 560-4210

▪신고납부 기간연장, 징수·체납처분유예(각 6개월, 최대1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검토

 

4. 피해기업에 대한 청년취업 지원(5월부터 시행)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560-0883

▪만34세이하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피해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지원

 

Ⅲ. 전통시장, 착한임대료등 추가지원

 

1.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비위축 대응  

▪미소금융 특별자금 대출(1인당 1천만원이내, 적용금리 4.5%이내) - 경제에너지과 560-4465

▪전통시장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시행(12~14(2시간) 11~14(3시간)) - 주차관리과 560-5942

 

2. “착한 임대료”확산 운동전개 - 경제에너지과 560-4434

▪전통시장 및 대규모점포에서 일반상가로 단계적 확대 추진

(민간부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정부 세금(법인세·소득세) 감면 지원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미확정)

 

3. 화훼재배 농가를 위한 소비촉진운동 및 체험농장 지원 - 경제에너지과 560-4453

▪ 졸업식, 입학식에 출하못한 꽃 소비촉진운동”, 체험활동 중지로 인한 체험농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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