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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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