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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한찬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3월 20일(금) 11:13:56
    조회수
    72
  • 검단동

안녕하세요 검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2020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20가구

3. 신청기간: 2020. 3. 9. ~ 04.14

4.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가.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1부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가.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현물 지원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자

나.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 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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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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