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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정진혁(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9일(목) 18:21:59
    조회수
    59
  • 불로대곡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양*정, 이*빈 (총 1세대)
       ○ 공고기간 : 2020.03.19.~2020.04.05.(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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