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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노*민외 1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0.03.16. ~ 2020.03.31.(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3년 3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