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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사용지침 개정내용 안내

  • 작성자
    박지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3월 13일(금) 17:42:20
    조회수
    90
  • 전화번호
    032-560-4606
  • 신현원창동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사용지침을 3월 3일자로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 주요내용>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 가능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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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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