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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0303_마스크_사용지침(보도자료_포함).hwp (5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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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 사용지침을 3월 3일자로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 주요내용>
○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
○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 가능
○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