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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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pdf (8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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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모집Q-A.pdf (1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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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다자녀_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pdf (8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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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다자녀_전세임대_입주모집Q-A.pdf (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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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3.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4. 지원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14)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3.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4.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한도액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