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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작성자
    이주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2월 19일(수) 10:30:10
    조회수
    181
  • 신현원창동

[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문에 해당하는 사람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저소득고령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0년 02월 26일 ~ 2020년 03월 03일 (시간 : 09:00 ~ 18:00)

3.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4. 지원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14)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 LH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2.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공고문에 해당하는 사람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0년 02월 26일 ~ 2020년 03월 03일 (시간 : 09:00 ~ 18:00)

3.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4.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미성년자녀가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지원한도액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14)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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