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128).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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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조치 한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1.28. ~ 2020.02.17.(2주이상)
○ 공고대상 : 안**(총 1명, 1세대)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01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