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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 안내

  • 작성자
    검암경서동(검암경서동)
    작성일
    2012년 4월 20일(금) 19:25:44
    조회수
    1657
  • 검암경서동


 

 

 

 

 

 

 

 

 

 

 

 

2012년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2-04-17~2012-05-1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1. 목 적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3. 대여 기준

가. 대여 대상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 포함)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나. 대여조건

○ 융자 규모 및 조건

융 자 규 모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12년도 45억원

 1,000만원 이내

(단,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자에 한함)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다.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대여시기:  2012.04.17~2012.05.04

○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라.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5.20) → 최초 원금 상환일(6.30)

 -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마.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4. 융자기관 및 재원 등

가. 융자기관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나. 융자 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5. 대여절차

(신청 및 접수)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여신청자의 장애인근로자 유무를 확인한  후에 신청서 및 제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한다.

 -  신청 접수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2011. 9. 30)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포함)를 반드시 받아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점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한도액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한다.

- 예산범위 내 : 각 광역시․도별 예산 배정액 통보(시․도에서는 자율적인 계획에 의거 시․군․구별 배정액 배분)

- 대상자 결정시기 : 대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배점표에 의한 동순위자 발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

  ⅰ)근속기간이 장기인 자((예) ’90.1~’05.12, ’06.5~ * 근속기간 : ’06.5부터 현재까지 기간) * ’06. 1~’06.4까지 산재를 당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인정

  ⅱ)임금수준(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합계액)이 낮은 자(* 임금 수판단기준은 대여신청일 전월 임금으로 결정하되, 전월 임금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결정)

 ⅲ)이미 지원받은 대여금 최종상환일이 오래된 자

            * 시․군․구에서는 대상자 심사․결정시 대여대상자로 결정된 자 외에 예비 명단 작성(대여대상자가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예비 대기자 순서대로 은행에 재추천)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신청대상자 선정 배점표 >

구 분

평가 항목

배 점

기본

점수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5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40)

2.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유․무

50

 - 이전에 대여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50)

 - 이전에 대여금을 1회 지원받은 자

(20)

 - 이전에 대여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자

(5)

소  계

100

가산

점수

1. 중앙부처의 장관급 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

10

2.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0

소  계

20

합   계

12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3급 해당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추천)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통지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배정 한도액 내에서 순번대로 은행에 추천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출심사 및 융자 결정)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여 불가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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