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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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120329.JPG (100Byte)
직권조치결과공고문2-120329.jpg (100Byte)
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3. 29. ~ 2012. 04. 17.
나. 공고대상 : 김00 외 20세대 - 총22명 (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