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둘째 이후 출산 또는 입양자녀에게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2012년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둘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둘째 100만원, 셋째이후 300만원
- 지원자격 : 출생 및 입양일 기준으로 인천시 1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440-2752), 서구청 가정복지과(560-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