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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_2A.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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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 신청 준비 서류
* 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의료보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2.이용자 선정기준 강화
○ 이용자 선정 기준 변경(소득기준)
○ 이용자 의무사항 및 자격제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연간 2개 서비스만 이용토록 제한(신규)
- 이용자 의무사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바우처 생성 후 1개월간 미사용 시 직권 중지됨
○ 재판정(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 자격기준 확인후 선정(신규)
3. 제공기관 지정 관련
○ 컨소시엄 구성 기준 강화
○ 제공기관 지정 유효기간 변경(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 2012. 8.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12. 8. 5이후 등록제로 전환
4.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시범운영
○ 적용대상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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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 초과 |
평균소득 50% 초과 |
현행 |
10% 이내 |
10~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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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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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준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아동비전형성서비스 표준모델안(신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구.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랜탈서비스(장애아동 맞춤형 휄체어 랜탈 및 리폼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