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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바우처)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월 17일(화) 09:33:12
    조회수
    1079
  • 신현원창동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1. 신청 준비 서류

    * 대상자 보호자 신분증, 의료보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2.이용자 선정기준 강화

 ○ 이용자 선정 기준 변경(소득기준)

 ○ 이용자 의무사항 및 자격제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연간 2개 서비스만 이용토록 제한(신규)

   - 이용자 의무사항(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바우처 생성 후 1개월간 미사용 시 직권 중지됨

 ○ 재판정(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시 재신청 절차를 거쳐 자격기준 확인후 선정(신규)


3. 제공기관 지정 관련

 ○ 컨소시엄 구성 기준 강화

 ○ 제공기관 지정 유효기간 변경(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 2012. 8.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12. 8. 5이후 등록제로 전환

4. 본인부담금 차등부과 시범운영

 ○ 적용대상 :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서비스

 ○ 적용범위

 

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초과
~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행

10% 이내

10~20%

20%

변경안

20%

30%


5. 표준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아동비전형성서비스 표준모델안(신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구.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구. 취약계층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장애인 보조기기 랜탈서비스(장애아동 맞춤형 휄체어 랜탈 및 리폼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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