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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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보시고 문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연희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560-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