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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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스티커 교부 안내문.hwp (557KByte)
미리보기
2011년 10월 31일 부터 주민등록 관련 서류 일체가 도로명주소(새주소)로 변경되어 발급됩니다.
이에 따른, 민원인의 새주소 사용 편의를 돕고자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