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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개조사업_공고문.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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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19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