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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O 문
2. 공고기간 : 2019. 2. 26. ~ 2019. 3. 18.(20일간)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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