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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사업 운영

  • 작성자
    황은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2월 25일(월) 14:56:14
    조회수
    83
  • 당하동

○ 사업기간: 2019년 2월 ~ 12월

 

○ 지원규모: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 중인 장애인 10명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국비지원 활동보조를 받는 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급여 개시일로부터 1년

- 지원내용: 1년간 월 40시간 범위 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기관: 41개 기관

- 월 한도액: 월 40시간

- 본인부담금: 무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퇴소 1개월 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인천시 추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신청서

 -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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