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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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국가안전대진단_안전_점검표(안).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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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기간 : 2019. 2. 18. ~ 4. 19. (61일간)
○ 진단주체
-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전문가 참여
- 민간 시설 소유자·관리자 등
○ 진단대상
- 중앙부처 위험시설 선정 기준에 따른 시설
- 대규모 판매시설(대형마트 등), 숙박시설, 급경사지 등
- 구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으로 신고한 사항
○ 안전진단 및 신고 요령
- (시설물 소유자․관리자)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시설물을 주의 깊게 관찰, 소관부처에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주민들) 도로․교통, 보도블록, 맨홀, 축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등 생활주변의 다양한 안전위해 요소를“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 해당 부서에서 안전위해요소를 조치한 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앱’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를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안전신문고」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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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