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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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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 2. 18. ~ 2019. 3. 8.(18일간/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이 광 ○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