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위협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그 간 추진해 왔던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제도`는 2019년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가. 신고기간 : `19. 2. 18. ~ 4. 19.
나. 신고대상 : 낙석ㆍ붕괴ㆍ도로ㆍ파손 등 해빙기 안전위험 요인, 학교 주변 교통ㆍ보행
안전 위험요인, 산불, 화재, 7대 안전무시관행*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