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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_입주자모집공고문(2019년)_수정.hwp (7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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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 안내>
기존주택전세임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선정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1. 신청자격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1.31.)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소득 70%이하인자 등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2. 신청기간 : 2019. 2. 14. ~ 2. 20.(5일간)<1․2순위 동시 모집>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기재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4. 공급호수 : 서구 71호
5. 입주대상자 발표 : 2019. 4. 12.(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mcd.co.kr)게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 1522-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