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박○호).jpg (21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9.02.07~2019.2.15.
나.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다. 공고대상: 박*호(총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