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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구제역 확산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안내

  • 작성자
    이종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2월 1일(금) 10:07:01
    조회수
    119
  • 가좌4동

(붙임2)구제역_확산예방_국민행동요령.png 이미지


- 귀성객은 축사‧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부득이하게 방문시 경우 소독 철저

- 농장은 소독필증을 휴대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고, 차량내부 운전석, 발매트 및 외부 바퀴 등에 대한 충분한 소독 실시

- 축사를 출입 할 경우 외부 신발은 벗고, 축사전용 신발을 갈아 신기

- 축산농가에 외부인(택배, 우편물, 음식배달 등) 출입을 제한

- 농가는 사료 잔존물, 철새분변을 매일 청소·소독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 1588-9060, 1588-4060)

* (AI) 폐사율‧산란율 증가, (구제역) 침흘림 증가‧사료섭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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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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