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고문(김OO).pdf (2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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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동거인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 31. ~ 2019. 2. 14. (14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 (총 1세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최고 생략,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공고문(김OO)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