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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안내문(2019).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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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입주자(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및 내용 】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8.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내)
-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1.(월) ~ 3. 15.(금)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 560-4737, 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붙임4 참고, 위임장 양식 자율)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서식변경 금지)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변경 금지)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붙임3 참고, 동의서 양식 자율)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
○ 지원신청 ⇒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2.11.~3.15.) (3월)
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사업 결정 ⇒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 신청 ⇒(4월중) (4월중) (5월~9월) (공사완료 후) 보조금교부 ⇒ 정산서 제출
※ 보조금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계별 지급예정이며 사업진행 사정상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과 사업참여 여부 및 사업
우선순위 를 입주민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시 타 신청단지에서 수혜를 받지 못 할 수 있고, 추후 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신청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사업결정 통지 전
시행한 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