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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안내문(2019).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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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공동주택_안전관리_신청안내문(2019).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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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과 『2019년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입주자(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8.12월말 이전 준공건축물)
○ 지원 대상사업 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내)
-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9. 2. 11.(월) ~ 3. 15.(금)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 560-4737, 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붙임4 참고, 위임장 양식 자율)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1, 서식변경 금지)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서식변경 금지)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또는 입주자 동의서(붙임3 참고, 동의서 양식 자율) 1부
○ 공사비 산출도서 : 견적서 등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견적서는 3부 필히 첨부(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관리대상 :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1998.12.31. 이전 준공)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 의무관리 :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 2019. 2. 11.(월) ~ 3. 15.(금)
□ 신청장소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 (☎ 560-4737, 4736)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붙임3 참고, 위임장 양식 자율) 및 신분증(대리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붙임1, 서식변경 금지)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 동의서류(붙임2, 동의서 양식 자율)
□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