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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24일(목) 10:44:14
    조회수
    54
  • 전화번호
    032-560-3485
  • 원당동

직권조치공고문(이○기).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9. 1. 24.

2. 대상자: 이○기

3. 공고기간: 2019. 01. 24.~2019. 02. 08(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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