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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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동차세 일시납부 시 세액경감제도 운영 안내
2019년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리며, 전년도
신청 납부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개별적으로 송달됩니다.
연세액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른 선택사항이므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9. 1. 16. ~ 2019. 1. 31.
※ 납부시기별 경감율 :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② 전화 및 방문 신청
납부방법
①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납세자 신용카드로 은행 CD/ATM기에서 지방세 조회‧납부
② 인터넷 납부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③ ARS 전화 납부
☎1599-7200, ☎1661-7200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납부
④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다운받은 후 지방세 조회‧납부
⑤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문의처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560-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