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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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_주민등록_사실조사_안내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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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 기 간 : 2019.01.15. (화) ~ 2019.03.31(일)
○ 중점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 사실조사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최대 3/4 까지 경감 가능
※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