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9년도_일자리_안정자금_개요.hwp (16KByte)
미리보기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알림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 지원요건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지원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신청방법 :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및 인터넷 접수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전화문의 바랍니다.(1588-0075,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