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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안내_반송자_공고문(2002년_1월생).jpg (257KByte)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1.14. ~ 2019.01.29.(14일 이상)
2. 대 상 자 : 나**외 7인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2년 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