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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안내

  • 작성자
    윤지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14일(월) 12:42:57
    조회수
    101
  • 전화번호
    032-560-4187
  • 가좌2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9 – 77 호

2019년도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자 모집 공고

 

관내 이면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현수막을 정비(수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2019년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모집사항

○ 모집분야 : 2019년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자 모집

○ 운영기간 : 2019. 2. ~ 2019. 12.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모집인원 : 총 42명 이내 (동별 2명 이내)

○ 접수기간 : 2019. 1. 28.(월) ~ 1. 30.(수) [3일간]

○ 신청서 접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직접 방문신청)

* 대리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2. 참여자 자격요건

○ 참여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주민

- 불법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차량(수레, 자전거 및 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여 불법현수막 정비가 용이한 자

* 신청자가 많을 시 저소득층 우선선발

 

3. 정비 대상 및 정비 방법

○ 정비 대상 : 서구 관내 골목길 등 이면도로변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 정비 제외 대상

-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 공공현수막, 정당현수막, 건물벽 및 건물부지내(아파트, 상가 등) 현수막 등

- 서구 외의 지역의 현수막

* 본인이외의 타인이 정비한 불법현수막 및 타 지자체에서 정비한 불법현수막으로 보상금 신청 확인 시 자격박탈

○ 정비방법

- 불법현수막 정비시간 제한 없음

*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정비취약시간에 집중 정비

- 불법현수막 정비 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불법현수막 정비 시 현수막 끈까지 정비

- 1개월 이상 정비실적 없을 시 참여취소 가능

 

4.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금 포함하여 해당 한도 이내 정비보상금 지급

○ 정비보상금 지급 단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광고물종류

크 기

단위

지급액

비 고

현수막

대형(5㎡이상)

1,000원

 

소형(5㎡미만)

500원

 

깃발형 현수막

300원

 

○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

- 매월 1 ~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현수막 및 정비보상금 신청서 직접 제출

- 매월 말 1회 정비보상금 개별계좌 입금

 

5. 제출서류

○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2]

○ 본인 등록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019년 1월 건강보험료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1부

* 납부영수증, 고지서, 직장월급명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본인확인용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신청자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사업물량에 따라 사업기간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032-560-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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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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