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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14일(월) 12:05:13
    조회수
    52
  • 전화번호
    032-560-3485
  • 원당동

직권조치공고문(김○하).jpg 이미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 대상 : 김**

나. 공 고 기 간 : 2019.01.14. ~ 2019.1.31.(14일 이상)

다. 공 고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김○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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