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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른 신청 안내

  • 작성자
    양희경(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1월 11일(금) 11:12:05
    조회수
    70
  • 오류왕길동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19.4월 시행예정)에 따라

‘19.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18년에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하위 90%까지 지급)

 

‘19년 3월말까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19.1월분부터 소급하여 ‘19.4월25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급 대상) 만 6세 미만 아동 (0~71개월, 최대 72개월간 지급)

 

○(지급일․금액)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10만원 입금

     ※ 시군구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소급지급)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19.1~3월에 신청하는 경우 4.25 첫 지급, ’19.1월분 수당부터 소급 지급 예정

                 ※ 단, ‘19.2~3월 출생아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 ‘19.1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수급결정 절차 진행

 

○(신청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친족 등)

 

※ 부모가 사망․관계단절․양육포기 등의 사유로 아동을 실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또는 외조부모) 등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보호자로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

 

 - (제출 서류)「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참고.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부모의 공인인증서 필요

  ※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읍면동 방문 신청만 가능

 

○(관련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032-560-3277)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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